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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투명성 감시한다

시의회, 오는30일 조례안 발의
매월 40억원 납부 효율성 체크

한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비용 지원을 환경부에 요구하며 올해 4∼6월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였던 인천시의회가 물이용부담금의 투명성 등을 감시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 등 5명은 최근 공동 발의한 ‘인천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과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참여 실적 등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한강수계관리위에 매월 40억원씩을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운용과 효율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인천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시민대표단체 및 전문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세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환경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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