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박모씨는 어려서 큰아버지 댁으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고 생부는 자식이 있는 계모와 결혼해 지내다가 얼만 전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박씨에게 생부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생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없나요?
A.입양이 되면 친족관계가 성립되는데, 법정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이 1991년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 및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씨가 큰아버지 댁으로 입양되었다면, 큰아버지와의 관계는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법정혈족이 성립돼 부양의무 및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큰아버지 댁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 및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부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와 양부모에 대해 양쪽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생부와 계모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계모는 배우자로 0.5할을 더 받으며, 직계비속(자녀)들은 모두 똑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계모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어야하며, 사실혼관계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모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생부의 혈족이 아니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2008년 민법개정으로 친양자 제도가 도입돼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부양의무·상속권이 없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자가 양부모의 친생자처럼 완전히 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되는 제도입니다.
입양은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될 자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