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에서 1%로, 시가총액은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세수 4천350억원(매년 87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