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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 마련

회원수·기본재산 범위·실적 등 규정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운영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으로 비영리사업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주무관청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기준을 마련, 회원수,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법인 운영인력 2명 이상과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연간 운영비는 7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확보돼야 하며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확보토록 했다.

특히 사단법인의 주 수입원은 회원의 회비이므로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토록 명시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은 그동안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적 기초 확립 범위가 명확치 않아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불허가 처리를 해왔으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법인 운영 시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법인은 설립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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