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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 특수지역 학교 해소 ‘분산·재조정’ 나선다

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고시

인천시교육청이 안정적 교원수급 환경 마련과 편중된 특수지역 학교의 분산·재조정 등에 나선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교육 발전과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 현장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항목상한점을 상향(초등 2.0→2.5)하고 ‘농어촌경력’은 초·중등을 동일하게 1.2에서 1.5로 상향했다.

또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이 중복될 경우 ‘학교교육유공경력’의 50%를 중복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그룹상한점을 상향조정(초등 2.5→3.0·중등 2.5→2.75)해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학교의 원활한 교원수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교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승진구조를 유지키 위해 특수지역 학교를 시내학교의 10% 이내에서 전 지역으로 분산·재조정했다.

그동안 특수지역학교는 영종도 지역과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일부지역에만 편중됐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시내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 개선에 따른 교원들의 동요를 예방키 위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 시기를 오는 2015년 3월1일 이후에 적용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전보 관련 규정 개정 등 보완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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