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화성시 향남읍 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만5천800ℓ를 보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화성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었다.
경찰은 가짜 석유 판매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5건의 혐의로 수배된 이씨를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