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증축 과정에서 수십억대 회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남동경찰서는 교통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당시 회계임대 팀장과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교통공사 실무진과 신세계 측의 유착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 임대기업인 ㈜신세계는 2011년 3월 공사비 89억원을 들여 터미널 주차타워 증축, 경관육교 건설 공사를 마쳤다.
신세계와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
교통공사는 “이 합의는 공사 경영진의 결재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모든 과정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 아래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