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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그까짓 거”… ‘게릴라 현수막’ 기승

분양 대행사들 단속 뜸한 주말 집중설치 후 철거
광고효과 높아 30~500만원 각오 불법행위 자행

 

4·1 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세 면제혜택 등을 호재로 삼은 건설사 분양 대행사들이 관할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광고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할기관의 단속을 비웃듯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일정기간 현수막을 설치·철거하는 ‘게릴라 현수막’으로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현수막 광고는 지자체 별로 지역 내 정해놓은 지정된 게시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이외 장소에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며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관할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광고 현수막 최소화를 위해 단속팀(2~3명)을 운영, 1일 3회 이상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광고 주체인 분양 대행사에게 최소 3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할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건설사 분양 대행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선택, 분양 관련 각종 혜택 홍보하고자 도심곳곳에 게시되며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관할기관이 단속이 뜸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불법 광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게릴라 현수막’이 성행, 해당 업체가 과태료를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광고 현수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솔직히 거리에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나 과태료를 각오하면서 현수막 제작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요즘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하나라도 더 분양하려다 보니 건설사 분양 대행사들이 노출 빈도가 높은 현수막 광고를 선택, 서로 경쟁하듯 게시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한달 평균 2천여개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철거, 월 평균 과태료만 1천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승을 부리는 현수막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0여개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아 관내 건설사 관계자 30명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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