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연20%)를 적용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하며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