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임대주택단지 조성, 철도·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고,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제약은 수인범위 내에서 최소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