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사학 이사장이 대표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의에 최종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시민단체가 검찰에 비리 혐의로 고발한 인천I여고 Y이사장은 현재 교학사 대표이다.
이들은 “Y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I여고는 83세 교장에 대한 특혜성 인건비 지급, 10억원의 학교발전기금 불법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비리에 대해서 대부분 주의, 경고, 회수 조치만 취했을 뿐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원에서 ‘설립자’로 인정받지 못한 I여고 A교장에게 설립자의 지위를 인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5억원 이상의 월급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뉴라이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5·16군사정변, 5·18광주사태 등에 대해 역사학계조차 외면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교학사 대표인 Y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I여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사실상 100% 교학사의 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비리사학 이사장이 대표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만약 교육부, 교육청, 비리사학이 유착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면 인천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나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은 I여고와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