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MOU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도시라는 시의 일자리정책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법학교수와 학생들이 담당하고 방문상담은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지며 이메일 상담도 리걸클리닉센터 홈페이지(legalclinic@sogang.ac.kr)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맡은 이상복 교수는 중소상공인과 기업체 관련 법률이 전문분야로 “시의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 협약을 통해 각종 법률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상당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현장교육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