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율영양표시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영화관, 커피전문점 외에 최근에는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도 실시됐지만 참여 업체가 여전히 드물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개개인의 건강에 맞춰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자율영양표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시행된 제도는 앞서 시행된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과 마찬가지로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에서 정형화된 요리법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음식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의무가 아닌 자율로 참여하는 실정이어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일선 백화점의 참여가 드물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탓에 현재까지 집계된 백화점은 도내 20곳 중 10곳으로, 일부는 자율영양표시 자체를 모르고 있는 백화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수원의 대형 백화점 세 곳을 둘러본 결과, 수십 여종에 이르는 음식에 대해 영양정보표시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원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근 백화점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곧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영양표시 의무적 시행으로 미참여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도 자율 시행해 대다수 참여하듯이 백화점도 단계적 진행과 함께 11월쯤 전국 백화점 참여 현황을 파악해 추후 계획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