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예금을 압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조세 형평을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는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체납 또는 항의성 고의 체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8월 말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만7천여건 8억원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자는 5천950명, 체납 규모는 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