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3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악질적이고 흉폭한 범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대부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