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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전력 임원 결격사유 강화 국민생활체육회, 개정안 의결

국민생활체육회는 비리 전력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 조항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생활체육회는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6차 이사회를 열고 비리 전력 임원 결격 사유 조항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공시 조항 신설, 전국종목별연합회 중앙대의원제도 폐지, 전국종목별연합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역생활체육회장과 종목별연합회장 등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정수를 30명으로 50명으로 늘린 이후 처음 열렸다.

특히 전체 이사 50명 가운데 15명을 여성으로 구성한 국민생활체육회는 “여성 임원들이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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