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4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의 종합소득, 법인의 신고납부소득은 지방세법에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독립세로 전환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현재의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