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풍수해로 인해 공사장 침수나 근로자 수몰사고,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매뉴얼에는 풍수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피해 및 사고사례,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예방대책 등을 매뉴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침수에 대비한 배수대책과 집중호우에 따른 작업자 수몰사고 예방대책, 토사유출에 대한 재해예방법,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기기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풍수해를 대비한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각종 양식 및 표를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안긴 점을 상기하고 특히, 공사중인 건설현장은 풍수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