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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토록 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년도 소득액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차(9/109)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토록 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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