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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정비 시흥시, 23일까지 입법예고

시흥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참여와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안 활성화가 적극적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새롭게 정비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안 접수를 시흥시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 의견수렴과 정책 발굴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안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 를 전문가·일반인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안 부상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 최고 등급인 대상인 경우 최대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해 제안 참여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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