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작성해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비율 ▲변제 장소 ▲변제 시기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예정 기일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차용증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