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8년 17명에서 2012년 47명, 경기도가 11명에서 33명으로 3배나 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강원도가 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장전입을 저지른 자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