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을 위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지고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인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상응하는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