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의회의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을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중단을 촉구(본보 9월5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인천시새마을회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지역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사례와 새마을단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는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조례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지도자들의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해 지자체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또 “새마을 조례는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안정적 제도장치이며 새마을운동 조례는 타 단체와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조례는 정치·종교·이념의 중립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정치가 아닌 운동(Movement)이며, 새마을지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무보수 봉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공동체 회복”이라면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장서 해주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조례제정 반대세력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인천시 새마을 조례는 ‘대한민국 꼴찌, 가장 비협조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지향하는 원대한 꿈을 품은 인천시의 부끄러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