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를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A씨(남동구·53)는 허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컨테이너 4개동 103.9㎡, 철파이프조 3개동 931.7㎡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930㎡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적발로 관할 관청의 수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던 사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