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1일 가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K식품 대표 정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0년 1월 서울 동대문구에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유통업 신고를 한 뒤 최근까지 중국산 건고추 대신 값싼 혼합 양념과 베트남산 건고추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혼합 고춧가루 115만355㎏(13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산 건고추에 베트남산 건고추를 최대 50%까지 섞은 가짜 중국산 고춧가루 36만3천㎏(3억원 상당)을 ㎏당 8천원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