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민법은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지가 상승 등으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