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 매수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 매수 초범은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 매수 대상이 청소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유형과 죄질에 따라 여권 발급을 1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성매매 행위로 외국에서 강제 추방돼 우리 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