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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市, 납부독려·예고문 발송

인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키 위해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 납부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한 대상은 총 4천587명, 3만5천311건 1천982억원에 이른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의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달 중 예고문을 발송, 10월20일까지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 중 미납 사업자는 10월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강력히 관허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32-440-2630) 혹은 군·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관허사업제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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