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미추홀콜센터(☎120),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032-440-4228)로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를 비롯,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또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