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월요법률상담]의처증·의부증 이혼시 위자료 청구

‘의부증은 병’… 이혼사유는 되나 위자료 지불필요 없어

 

Q. 지난 2001년 결혼한 이후 회식자리에 가면 전화를 걸어 여자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동료직원에게도 일일이 재확인하는 등 아내의 의부증이 문제가 돼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두 달만에 다시 재결합하면서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부했고,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의부증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지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때는 상대방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의부증 자체는 “자신도 통제할 수없는 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