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부 환경단체들이 시 관내에 이전 예정인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평가 등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과 함께 시에 환경평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산림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의 승인이 나올 때까지 사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를 경유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등을 환경부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관, 산지개발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입목축적도, 원형보존녹지 부적정, 자연생태조사서 부실, 조사공업(비오톱공법) 미 실행, 맹금류조사 부실, 자연습지조사 부실, 녹지자연도 등급 소홀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의견마저 미 이행했으나 결국 승인판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시에 대해서는 시가 산림법 규정을 무시하는 등 법 규정도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를 했고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 관련 평가서를 수용, 도시계획실시인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작성하면서 중부대가 출연해 관·민사가 합의, 조사한 결과마저 누락하는가 하면 환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등의 미 이행 등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환경관련 분야 등에 대해 감사원 및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 현재 소유권 분쟁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실시계획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시는 건축허가마저 내줬다며 모법인 건축법 어디에도 공유지분인 경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제264조)과 법무부에서는 이럴 경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8월30일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으며 착공계가 9월4일 신청 수리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