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현행 담배소비세에 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예산기준 전국 시도 소방세출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5%를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명목으로 더 걷어 소방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가격은 2천500원짜리를 기준으로 35원(소방안전세 32원+부가가치세3원)이 오르게 되며, 연간 1천550억원 가량의 소방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을 확충,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복지 확대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