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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지원’ 이달의 모범 조례

지방체 입법발전에 기여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제정한 ‘곤충산업 지원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꼽은 ‘이달의 모범 조례’로 선정됐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경기도의회 조양민(새·용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1986년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의 한국진출에 맞춰 설립한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로 2013년부터 2개월을 단위로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 공포한 688개 조례 중에서 지방자치 입법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로 선정됐다.

연구소는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곤충 사육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과 곤충산업이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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