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승화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가 다음달부터 대폭 간소화 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립승화원의 당일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9만원, 관외 1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따라서 주말 이용자는 공공기관 휴무로 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료를 완납 후 평일에 재방문, 환불받는 일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 인천시시설관리공단(가족공원사업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등록, 공인인증서 사용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려는 유족들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장 당일에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시립승화원은 구비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열람해 사용료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제출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상중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던 유족들의 불편이 해소돼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