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및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대상 도내에서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를 넘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는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도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