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를 높여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는 전기 고데기의 60% 이상이 화상위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기 고데기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만 본체에 화상주의 표시를 부착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에 영유야 취급주의라고 표시했다.
이들 제품의 최고 온도는 발열판의 경우 228도, 발열판 주변은 160도로, 최고 온도가 250도까지 올라가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특히 이에 따른 화상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 고데기 사고 150건을 보면 고온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화상 사고가 72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는 부위는 손이 51건(70.0%)으로 1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전기 고데기를 유통하는 홈쇼핑 사업자에 본체에 영유아 화상방지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 방송 시 취급주의 내용을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기술표준원에 가정용 전기 고데기의 화상주의 표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