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을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정의하고,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청년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