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정비 동결은 제6대 후반기 인천시의회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2008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되는 것이다.
이성만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의정비 결정은 행안부 법적기준액 월정수당 연 3천820만원과 의정활동비 연1천800만원을 합한 5천620만원에서 최고· 최저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