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1일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 임직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고발대상자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태기전 대표이사, 최윤식 현장대리인이다.
또 부실감리와 관련해 책임감리단인 ㈜금호이엔씨와 조대훈 감리단장, 발주처인 안현회 전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다.
고발내용은 감리단 및 시공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궤도운송법 위반 간접정범, 공사기간 지연 및 영업지연 손해, 뇌물수수 여부 등이다.
또 교통공사 전·현직 임직원은 준공과 관련한 압력행사 여부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이다.
이번 고발은 부실시공의 주체인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준공과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관리책임자급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키 위함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달 11일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월미은하레일 사업팀장과 공사감독 등 관련 직원 8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고 안전과 성능을 확보해 발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로 부실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 이른 시일 내에 월미관광특구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앵커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