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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촉구

43명 의원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조성욱(새·용인)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양적, 질적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지원제도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제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보좌관을 통한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고,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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