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구·군 선관위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이다.
이 기간 중 시선관위는 시 및 구·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단속에 앞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