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완성본’에 가깝다고 보고 삭제 주체와 시점 등과 함께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 등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