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를 깬 전국체전 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정되면서 인천지역 재야정당 및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8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적용해오던 전국체전 도시의 국정감사 대상관례를 깨고 인천시가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대상 시·도로 결정됐다.
이에 지난 7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관례를 깬 전국체전 도시 국정감사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8일 인천시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2013년도 인천시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100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전체적으로 5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1천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모든 공무원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감사진행 저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감사원, 정부합동, 특별감사와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민 행정서비스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천시공무원노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과 연대해 조합원 모두가 총 궐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 지역구를 비롯, 전국에 낱낱이 밝히고, 지자체에 대한 위헌적 국감폐지를 위해 자치권 수호 차원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