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해 죽어서도 찾는 이가 없는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유가족과 연락이 닿는다 해도 시신을 인수받는 유가족들이 극히 일부인데다가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기부하는 일도 쉽지 않아 일선 시·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315명으로 2009년 67명, 2010년 62명, 2011년 85명, 지난해 101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올 6월까지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한 사망자 7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이 노숙자 등 평소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처리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신원확인 과정에서 유가족과 연락이 닿는다 해도 대다수가 시신 인수를 기피하면서 지자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 315명 중 100명은 유가족과 연락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사례는 고작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경우도 신원만 확인돼 화장이나 매장 후 1년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를 하지만 유가족으로부터 연락은 극히 드문 상태다.
또 유가족을 통해 시신처리 위임장을 받은 무연고 사망자는 의과대학에 교육목적으로 기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부가 이뤄진 사례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발견 당시 심한 부패로 교육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뒤늦게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요청할 수 있어 기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최고 200만원에 달하는 화장·매장 등 시신처리 비용을 31개 시·군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탓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 같다”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행정적 처리에는 한계가 오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