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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美무기 판매방식 한국에 불리”

“미국 귀책사유로 납품 지연돼도
FMS 계약상 배상금 부과 못해”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10일 미국 정부가 당사자로 우방에 무기를 판매할 때 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서 미국측 귀책사유로 무기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약속된 지급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F-15K 2차사업 과정에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미사일(AIM-120C7)의 경우 지난 2008년 말 FMS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부품 하자로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불합리한 FMS 방식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MS는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미측과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FMS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방위사업청이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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