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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형마트 난립 방지 ‘상권영향평가조례’ 추진

도지사 책무도 부여

경기도의회는 박용진(민·안양) 의원이 대형마트의 난립을 막기위해 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권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추진되는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이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동 위원회의 평가결과 피해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상인 단체 임원, 소비자단체 대표, 대규모 점포 관련 단체 임원, 도·소매업 담당 공무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등 15명 이내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난립해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유통업체의 입점이 인근 시·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주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집행부가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점당사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내도록 한 상위법을 위배한데다 도에서 상권영향평가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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