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본 변경신고)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와의 친족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친생부의 성과 다르게 돼더라도 친생부가 부(父)로 기재됩니다. 만약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생부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