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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위반 ‘과속방지턱’ 말썽

아파트단지 등 마구잡이식 설치…되레 안전 위협
차량 파손·소음 발생 등 운전자·주민 모두 고통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 등 도심 곳곳에 안전보행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마구잡이식 설치로 오히려 차량피해 등 갖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설치지침 지정에도 불구, 지자체와 시공사 등에서 제멋대로 설치하거나 공사 등으로 훼손마저 잇따르면서 기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 인근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장소에 설치돼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7년 최초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지침을 정하기 시작해 현재는 설치 길이 3.6m, 높이 10㎝의 원호 모양을 표준 규격으로 지정했지만 지침에 미달되는 짧은 길이에 높이는 10㎝를 넘는 과속방지턱들이 설치돼 차체 하부 충격은 물론 발생 소음 등으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상·하수도 공사는 물론 아스팔트 포장 공사 등이 잇따르면서 야간 운전자를 위해 설치된 노란색 반사도료를 무시한 채 포장이 이뤄지는 등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성의 한 아파트 내 과속방지턱은 주민들마저도 매번 차량 충격을 크게 받는 상태로 측정 결과 15cm에 가까운 높이에다가 길이도 3m에 불과해 정부 설치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모(29·화성시)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는 당연한 일이지만 지침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설치는 운전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고통”이라며 “시공사와 행정당국에서 주민 편의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설치 지침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정해진 지침으로 이를 어기면 차량 파손, 소음 등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혹은 시공사에서 지침을 모르고 설치하는 일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것으로 조속히 재설치해 주민 피해 방지와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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