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시’를 도입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기초자치제의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기능의 대폭 이양, 재정특례 및 행정특례 부여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00만 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정기국회에서 특례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